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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3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11:00 경 왕래가 없던 피해자 C에게 10년 만에 전화를 걸어 ‘10 년 전 채무를 청산해 달라, 만나서 얘기하자‘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게 되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2:2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오토바이 매장의 출입문을 부수면서 약 10미터 가량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수리 위탁한 수입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등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와 피해자 C 소유의 집기를 부수어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389,58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및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G(22 세) 이 서 있던 그 곳 계산대 앞까지 들어와 이에 놀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및 CCTV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영상자료 캡 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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