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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18 2015고단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4. 07:00 경 경남 밀양시 C 소재 D 모텔 앞 노상에서 E 스타 렉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F(59 세) 이 오토바이를 타고 밀양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컨테이너 구입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가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나

피해 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타 렉스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할 듯이 우측으로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남 밀양시 가곡동 소재 역전 파출소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을 가자 가지고 있던 쇠사슬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 뒷바퀴를 묶고 자물쇠로 잠궈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4. 08:00 경 경남 밀양시 상 남면 예림리 소재 예림 교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제 3 항 기재와 같이 묶여 있던 오토바이를 풀고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타 렉스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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