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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8 2017고단7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2:00 경 구미시 수출대로 1 길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47 세) 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D 소유인 F 스타 렉스 승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다음 음주 운전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려고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끄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쪽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m 가량 질주하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던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와 조수석 문짝 등을 들이받으며 매달려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트린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및 하퇴 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승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96,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차량 피해 부위 사진 및 견적서 첨부)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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