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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38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1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건물 현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D 방송지원국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같은 'D' 건물 현관에서 피고인에게 임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청소 대행업자 G이 위 건물 1 층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 인 위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건물 현관 출입문으로 돌진하여 충격 후 수리비 1,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각 견적서

1. 합의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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