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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9 2019나114469
전세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4. 13. 피고와 보령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1. 4. 1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단447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8. 2. 위 나.

항 기재 판결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을 공제하고,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등 아래에서 설시한 내역에 기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할 금원의 내역 ①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1,640,476원 1,640,476원 = 소송비용 269,388원 집행비용 1,371,08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② 상하수도 요금: 762,663원 762,663원 = 2,542,210원(2015. 12. 25.부터 2017. 12. 14.까지 상하수도요금) × 0.3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주택에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주택에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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