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카확457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및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0032호 손해배상(기)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0032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카확457호로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065,20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가단31391호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5062호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31391호, 2015나5062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카확9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091,65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소송비용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6. 14.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이후 대전지방법원 2014카확457호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다른 소송비용과, 같은 법원 2016카확9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의 집행비용 일체를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2014카확457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및 같은 법원2016카확9 소송비용액확정결정상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