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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157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3.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안군 B건물 제지하층 제비101호(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서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수도사업자인 피고로부터 수도공급을 받아 사용하여 왔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에 대하여 2006. 7.경부터 2014. 11.경까지 ‘일반용’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고{2014. 9. 사용분까지는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산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

)의 명의로, 2014. 10.부터는 원고의 명의로 상하수도 요금이 각 부과되었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목욕탕에 대하여 일반용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상하수도 요금은 합계 98,624,970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목욕탕에 대하여 대중탕용 요율을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하였을 경우 그 상하수도 요금의 합계액은 76,653,640원으로 그 차액은 21,971,330원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의 영업을 개시하여 수도공급을 받기 시작할 무렵인 2006. 7.경 적용되던 상하수도 요금에 관련된 조례(이하 ‘수도급수조례’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에 대하여 일반용이 아닌 대중탕용 요율을 적용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용 요율을 적용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 한다

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하수도 요금의 차액인 21,971,3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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