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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8나315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223,006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 C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토지 및 상가건물 중 3층, 4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E’라는 명칭으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30.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위 D 토지 및 상가건물을 매수하였고 2016. 11.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2016. 10. 31.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였고, 원고의 퇴거 요구에 대하여 2017. 6. 30. 원고에게 “한분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내일 간다고 하니 월요일에 뵙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7. 7.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본639 건물인도 집행신청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11. 1.부터 2017. 7. 6.까지 원고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2016년 11월분 1,055,000원, 2016년 12월분 2,11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상하수도요금 1,293,640원, 전기요금 339,940원, 도시가스요금 107,7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 을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 만료일 후에도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을 미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376,340원(= 2016. 11. 1.부터 2017. 6. 30.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7,600,000원 - 기지급 3,165,000원 상하수도 요금 2,493,640원 전기요금 339,940원 도시가스 요금 107,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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