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이다.
화 해 조 항
1. 채무자들(피고, C)은 2014. 4. 1.부터 2020. 3. 31.까지 채권자(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전북 완주군 D, E, F, G, H, I, J)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는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소외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카합598호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은 2014. 3. 24.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이 화해하였다.
다. 전주지방법원은 2014. 4. 11. 피고에게 2013고정864, 2013고정1028(병합)호로 ‘피고가 원고와 공모하여 2011. 5.경 전북 완주군 H, K에서 산림보호구역 4,900㎡를 인부 2명을 고용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ㆍ성토하는 등 방법으로 평탄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14노422호로 항소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4. 7. 11.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대한지적공사에 전북 완주군 E, D, F, G, I, L, M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의뢰하였고, 대한지적공사는 2011. 6. 3.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2,755,500원(이 중 위 I, L, M 토지에 대한 측량비용은 각 465,000원, 369,000원, 321,000원)의 지적측량 견적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1. 6. 3. 대한지적공사에 2,755,500원을 지급하였고, 대한지적공사는 2011. 6. 10. 피고에게 M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비용 2,755,500원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