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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9 2014가단3136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선정자) E은 원고에게

가. 전북 완주군 F 대 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2, 1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F 대 75㎡(이하 ‘원고측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8. 8. 7. 접수 제73275호로 1998.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에 앞선 소유자들의 소유권변동 과정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등기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등기원인 G 1933. 5. 18. 접수 제7411호 1930. 4. 8. 매매 H 1981. 4. 13. 접수 제2487호 1970. 12. 10. 증여 I 1998. 7. 22. 접수 제66860호 1996. 12. 12. 매매

나. 피고 E은 원고측 토지에 인접한 전북 완주군 J 대 767㎡(이하 ‘피고측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73. 1. 31. 접수 제2537호로 1959. 5. 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K, L과 피고 M, C, D은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0356호로 피고 E을 상대로 피고측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E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05. 10. 14. 변론 없이 피고 E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측 토지 위에는 시멘트 블럭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주택 83.05㎡(이하 ‘피고측 건물’이라고 한다)가 있다.

그런데 피고 E이 1986. 2. 3. 건축물대장에 피고측 건물의 소유자로 등록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9. 6. 4. 접수 제5536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측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2, 11, 10, 9, 1의 점을 차례로 인결한 선내 ㈁ 부분 2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위에는 피고측 건물의 일부인 블록조 창고와 경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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