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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227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토지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전북 완주군 D 전 2,218㎡(이하 ‘원고측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1. 5. 9. 접수 제31030호로 '2010. 10.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7. 30. 위 토지를 D 전 2,137㎡와 E 전 81㎡로 분할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0. F와 전북 완주군 G 외 4필지(C, H, I, J)에 관하여 매매대금 221,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4. 매도인은 본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의 등기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위 부동산의 권리변동이 있으면 매도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즉시 해제하며 상호 손해배상 없이 계약금도 반환한다.

매수인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즉시 명의이전하기로

함. 5. 매도인, 매수인은 C 지목: 전, 면적: 262㎡를 A(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분쟁이 있을 경우 매수인이 우선한다.

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2카단5047호로 전북 완주군 C 전 262㎡(원고측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인 F와 체결한 증여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2. 12.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위 가처분결정은 2012. 12. 28. 기입등기가 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2012. 12. 20.자 약정'이라 한다

). 전북 완주군 C 지목:전 면적 262㎡(약 79.3평)에 대한 양도를 A(원고)에게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출입구(현시점)와 모퉁이 일자 분할 측량을 하는 조건으로 한다. 매도인 B(피고), 매수인 A(원고

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다.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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