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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31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 F은 연대하여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나. 피고 G, H,...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의 불법행위 1) 피고 D은 2016. 2. 20. 23:00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중학교 기숙사 222호실에서 원고를 위협하여 강제로 성기를 원고의 입에 2~3회 넣도록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2016. 3. 중순까지 7차례에 걸쳐 원고를 위협하여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검사는 2016. 7. 13.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을 죄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다.

3) 전주지방법원은 2016. 9. 8. 피고 D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6푸449호). 4)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피고 G의 불법행위 1) 피고 G은 2016. 5. 2.과 2016. 5. 3.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중학교 기숙사 222호실에서 원고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검사는 2016. 7. 13. 피고 G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을 죄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G은 전주지방법원 2016푸450호 소년보호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6. 9. 29.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검사는 피고 G을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238호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7. 7. 6.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 G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였다. 4) 피고 H, I은 피고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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