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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59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20:00경 피해자의 공장 앞에서 경비 근무를 하며 야간 순찰을 하다가 공장 건물 뒤편 드럼통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라이터로 쓰레기에 불을 붙여 소각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주위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드럼통 안에 불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현장에 있으면서 불꽃이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드럼통 안 쓰레기에 불을 붙인 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같은 날 20:30경 위 드럼통 안에 있던 불꽃이 튀어 주변에 있는 목재 파레트에 옮겨 붙고, 그 불이 위 공장 건물의 천정과 외벽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공장 건물 일부를 수리비 약 8,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공장 내에 있던 원사가 감긴 빔 14개 시가 합계 42,000,000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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