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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30 2017고정324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12:0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소유의 밭 한쪽 모퉁이에서 영업장에서 발생한 종이 쓰레기를 태운 재를 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그 불씨가 다른 곳에 번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무렵 위 재 안에 있던 불씨가 인근 밭으로 옮겨 붙어 위 밭에 심어 져 있던

E 소유인 시가 18,300,000원 상당의 과실 수 약 100그루를 소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증거기록 9쪽 이하)

1. 화재현장 조사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 피고 인은, 재를 버릴 때 불씨가 꺼진 것을 확인하였고, 당일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었으며, 피고인이 재를 버린 곳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자주 쓰레기를 태우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버린 재의 불씨로 불이 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화재 현장에서 자신이 버린 재로 인하여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했던 점에 비추어 재를 버릴 때 불씨가 꺼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일 바람 방향과 불이 번진 방향은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이 재를 버릴 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거나 그로 인한 불씨가 남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를 버린 곳 주변에 평소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태운다는 점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합리적인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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