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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3.18 2016고정1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조립식 건물 창고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2:06 경 위 창고 앞마당에서, 집에서 가져간 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여 태우게 되었다.

당시는 바람이 불고 주변에 건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조심하고 쓰레기 더미에 붙은 불이 완전히 꺼지도록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 건물에 불이 붙는지, 쓰레기 더미의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쓰레기 더미의 불이 쓰레기 더미 부근의 조립식 건물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인 조립식 건물 1 동이 불에 타도록 하여 시가 합계 3,900만 원 상당 인 위 건물 및 그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코란도 스포츠 차량 1대를 소훼하고,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CMB 충청 방송 소유인 광케이블을 수리 비 8,077,316원 상당이 들도록 불에 타게 하고, 위 건물이 불에 타면서 옆 건물인 E 농기계 수리센터가 불이 그을려 그 열로 인해 위 수리센터의 비가림 막 등이 수리비 약 17,004,670원 상당이 들도록 녹아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설계 내역서, 각 견적서

1. 현장 감식 현황보고, 감정서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화재현장사진, 피의자 운행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시 A 진술), 수사보고 (A의 진술), 수사보고 (H 주유소 CCTV 동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 소방본부 종합 방재센터 신고 접수상황), 수사보고( 피의자 A 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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