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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1
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실화

가. 피고인은 2012. 1. 21. 09:44경 울산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건물 지하실에서 E과 함께 휴지 및 페트병 등 쓰레기를 모은 다음 1회용 라이터로 그 쓰레기에 불을 붙였다.

그곳 주변에는 스티로폼 등 쉽게 발화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위 E으로서는 그곳에 불을 피워서는 아니되고, 불을 피우는 경우에도 그 불이 위 스티로폼과 그곳 건물 벽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신들이 피워 놓은 불이 그곳 지하 1층 출입문과 벽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의 공동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인 위 건물을 수리비가 약 3,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2. 11. 00:00경 울산광역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울산광역시 중구 소유인 G 공용화장실에서 E과 함께 신문지와 휴지 등 쓰레기를 모음 다음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곳 주변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좌변기 등 쉽게 발화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E으로서는 그곳에 불을 피워서는 아니되고, 불을 피우는 경우에도 그 불이 좌변기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신들이 피워 놓은 불이 그곳 좌변기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의 공동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인 좌변기를 수리비가 약 6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2. 10. 19:00경 울산광역시 중구 F에 있는 구역전시장 공용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70,000원 상당의 손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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