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2017 년 압제 899호의 증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G로부터 필로폰 매수 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2. 17. 20: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의 사무실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G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1.4g 을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5.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4. 경 G로부터 교부 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66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6. 1. 21:0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 속을 꺼낸 후 그곳에 대마초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6. 8. 14:00 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 모텔 7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유리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