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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17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3.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13. 경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 102동 1109호 D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약 한 달 후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103동 1810호 C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1. 경 서울 노원구 노원구 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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