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투약, 매수하였다.
『2017 고단 799』
1. 피고인들의 E 와의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6. 9. 초순 03:00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F‘ 모텔에서, E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 중 1회 투약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3. 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G 또는 성남시 수정구 H 등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3. 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G 또는 서울 종로구 I 등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5022』
4. 피고인 B의 2017. 1. 22.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1. 22. 19:58 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국민은행 K 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L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L’ 사용자 ID: 'M‘ )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O) 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 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P 이하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2:00 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 707호에서 이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