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12. 23:00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28 경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농협은행 계좌 (D) 로 매매대금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약 10분 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에서 그곳 배전판 안에 숨겨 져 있던 필로폰 약 0.5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 경 부천시 E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F BMW 승용차에서, G과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물과 함께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5. 18:00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 닉네임 ‘H’ )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25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00 ~23 :00 경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주택에서 그 곳 전기 계량기 안에 숨겨 져 있던 필로폰 약 0.2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6. 02: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G과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26. 15: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26. 22:00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 50만원을 송금한 다음, 다음 날 01:30 ~02 :00 경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시흥시 월곶 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