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7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21:10 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8 세) 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캡 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