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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7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21:10 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8 세) 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캡 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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