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1242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년 3월경 원고에게 자신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①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E생) 명의의 계좌로 2014. 3. 10. 15,650,000원을, 2014. 3. 20. 2,000,000원을 각 이체하고, ② 피고 B의 지인인 D 명의의 계좌로 2014. 3. 20. 14,000,000원을 이체하고, ③ 피고 B의 계좌로 2014. 12. 5. 500,000원을, 2014. 12. 11. 1,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33,15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 C, D은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다.

[인정근거]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을 받고 피고 B에게 합계 33,150,000원(= 피고 C의 계좌로 17,650,000원 피고 D의 계좌로 14,000,000원 피고 B의 계좌로 1,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3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D이 피고 B의 동업자라는 이유로 위 피고들 역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