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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10969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0. 피고 B의 요청에 의해 그의 처인 피고 C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4. 1. 9. 피고 B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3,160만 원을 2004. 5. 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3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생활비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차용하였고, 위 돈은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의 계좌로 송금 또는 입금되어 피고들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3. 10. 10. 피고 C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B의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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