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8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6. 9. 6...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B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투에프텍스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섬유열처리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기능성신소재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현재 폐업 상태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감사였다.
나. 원고는 2011. 7. 29.에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대금 6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섬유열처리기 챔버부 증설공사를 하여 주고, 대금 9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리락싱 장치를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는, 2011. 11. 21.경에 챔버부 증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1. 12. 10.경에 리락싱 장치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하 위 챔버부 및 리락싱 장치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설비의 각 대금 중에서 86,826,000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2013. 12. 5. 마지막 입금을 한 후 폐업을 하고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라.
한편 2014. 1.경 피고 회사가 사용하던 피고 B 소유의 공장 및 피고 회사 소유의 설비 일체를 소외 주식회사 투에프텍스가 인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설비를 포함한 피고 회사 소유의 설비 일체의 매각대금 4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 B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