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0,945,37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2021. 4. 2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B은 2007. 11. 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원고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원고 명의의 계좌들, 원고의 대표이사 F 명의의 계좌, F의 동생 G 명의의 계좌를 각 관리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 피고 D은 피고 B의 아버지, 피고 E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피고 B의 횡령행위 피고 B은 ① 2011. 6. 15.부터 2017. 9. 29.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임의로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35,000,000원을, ② 2011. 1. 18.부터 2018. 3. 15.까지 사이에 160회에 걸쳐 임의로 원고의 계좌에서 F 및 G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다시 피고 B의 계좌로 406,358,300원, 피고 C의 계좌로 43,883,471원, 피고 E의 계좌로 7,000,000원, 피고 D의 계좌로 3,000,000원, 피고 B의 이모인 H의 계좌로 15,000,000원 등 합계 475,241,771원을 각 이체하고, ③ 2014. 6. 14.부터 2017. 3. 10.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원고의 거래처인 I으로부터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35,900,000원을 이체 받아 총 합계 546,141,771원을 횡령하였다( 이하 ① 내지 ③ 의 행위를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횡령행위’ 라 한다). 다.
피고 B의 변제 피고 B은 ① 2012. 3. 30.부터 2018. 3. 12. 사이에 19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292,910,000원을, ② 2017. 8. 25. F의 아들인 J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 2017. 9. 22. F의 며느리인 K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 2018. 1. 25. J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각 이체하고, ③ 2018. 3. 19. 현금 5,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합계 303,91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