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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노316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1) 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박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2) 항] (1) 2016. 8. 30. 자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2016. 11. 28. 자 폭행의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 쿠크 다스’ 과자를 던진 것에 불과 한데, 이러한 정도의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건조물 침입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3) 항] 피고인이 D의 사무실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근무시간에 잠금장치를 파손하지 않고 들어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공갈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갈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2016. 11. 15.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의 공갈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1)

항] 피고인에게 갈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바) 피해자 O에 대한 2016. 11. 2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의 공갈 및 감금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2)

항] ① 감금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를 노래방에 감금시킨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공갈의 점: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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