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240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기재에 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만난 후에 비로소 성관계를 할 마음이 들었을 뿐이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3~4회 정도 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적이 없다.

3)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기재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만난 것은 아니므로 원심 판결의 범죄 사실 기재가 일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에서 항소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사실의 오인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라는 것은 사실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 내용은 단지 이 사건 범행의 발단 내지 그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설령 그에 관하여 사실오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주문과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하기로 한다). 나.

폭행의 점 및 감금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