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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3 2018노91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 1의 가, 마의 죄 및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각 공갈의 점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뿐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이해 충돌 관계에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말에 겁을 먹고 돈을 건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항 공동 상해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고 P의 배우자인 AU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향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U 등 실행 행위자들과 공모 내지 의사의 연락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동 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도 X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인 쓰레기장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보이는 것을 주워 X을 때렸는데 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공갈 미수의 점 원심은 D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공갈 미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의 나 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영업 보상비를 받기 위한 어떠한 기망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1차 세입자에게 보상 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Z 주식회사의 재량행사에 따라 보상비를 수령한 것에 불과 하고 처분행위 자인 Z 주식회사 내지 피해 자인 추진위원회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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