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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33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201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3부 및 판결문 1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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