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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645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고서를 보내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민원의 취하와 무관하게 향후 잘 지내자는 의미에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협박행위와 금전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무고의 점 먼저, 무고죄로 고소한 부분에 관하여, E이 피고인을 공갈로 고소하고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은 진정취하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E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진정취하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영수증에 피고인이 날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영수증은 위조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여 고소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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