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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노7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1) 아파트 담보 제공 관련 기망행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P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1) 항 기재 용인시 수지구 K 아파트 301동 13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2억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주차 장 부지 담보 제공 관련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피해자 회사는 자체적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2) 항 기재 남양주시 O 주차장 1,142.8㎡(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라고 한다) 의 담보가치를 10억 원으로 평가한 후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한 외상거래 한도를 결정하였고, 주유소 부지로의 환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2) 항 기재 확약서( 이하 ‘ 이 사건 확약서 ’라고 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16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담보가치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3) 편취의 대상 및 불가 벌 적 사후행위 피고인이 2011. 9. 23. 자 및 2012. 6. 28. 자 각 석유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것은 ‘ 외상거래 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계약상의 지위’ 이다.

그 후 이루어진 개별적인 석유공급행위는 그에 따른 사실행위로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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