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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20 2020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0:4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건등로 11에 있는 ‘문막읍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등 3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0경부터 21:18경까지 약 18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사건 판 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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