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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20 2020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2:50경 강원 원주시 북원로 2374 단계사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 불대에 숨을 내뱉었다

다시 들이 마시는 행위를 반복하며 위 경찰관에게 ‘내일 아침에 채혈 측정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음주운전사건 판결문 첨부), - 판 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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