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8. 18:45경 강원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08cc)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A)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1부,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