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1:05경 원주시 B에 있는 C조합 원동지점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전봇대를 충격하여,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원주경찰서 소속 경위 E 등 2명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24경부터 01:38경까지 약 14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이를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경찰관을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스티커)
1. -현장사진 1매, -현장사진 3매
1. 수사보고(기록 제46쪽에 있는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등 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