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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9 2020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3:34경 강원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너네는 어디서 왔냐 ”, “신고자가 누구냐 ”,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신고자 진술관련)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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