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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0.26 2017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9:35 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 정로에 있는 ‘ 다

보종 합건 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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