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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6 2015고단2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4. 12:17 경 여수시 신월로 641에 있는 국동 주공아파트 111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국동 주공아파트 109 동 앞 주차장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7. 10:00 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신월로 641에 있는 국동 주공아파트 109 동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신월로 728-1에 있는 양 우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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