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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25 2017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2.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6. 3. 2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30.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6』

1. 1차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21:20 경 전 북 고창군 C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30』

2. 2차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08:00 경 전 북 고창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재차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36』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27. 09:00 경 전 북 고창군 E에 있는 F 종합병원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그 곳 3 층에 있는 345호 병실에 들어 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출력 용지 『2017 고단 1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출력 용지 『2017 고단 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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