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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9.14 2017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3. 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1. 20:40 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상동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 정로 193 정 읍 선비문화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75』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7. 00:30 경 정읍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의 사장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정 읍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의 확인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의 사장 및 성명 불상의 택시 기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아 유 씨 발,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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