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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21 2017고정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8. 02. 1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정읍시 상동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충 정로에 있는 다보 종합건설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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