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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7 2018고단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3:10 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 역 앞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충 정로에 있는 목련 아파트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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