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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7노3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DHD) 와 충동조절 장애, 틱 장애 및 도벽과 같은 병력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2016 고단 1336호의 판시 각 죄, 2016 고단 1849호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2016 고단 1550호의 판시 각 죄, 2016 고단 1782호의 판시 각 죄, 2016 고단 1832호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6. 8. 경 충동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2016. 5. 경까지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왕에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강박적 충동에 따른 것이라 기보다는 금전적인 필요성이나 의도적인 습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으나 미성년 자로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심신 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및 충동조절 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거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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