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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노6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부족, 충동 조절 문제를 동반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심신 미약으로 평가될 정도는 아니지만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대형 마트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만지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3. 5. 7. 광주 고등법원에서 2회에 걸쳐 성기를 꺼낸 후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자위행위를 하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등으로 여자 어린이들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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