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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8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및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7. 10:30 경 대구 북구 C 맨션 109 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D(58 세)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위 커터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피의자 장애등급 신청에 대한 자료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행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밝혀진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제 추행 치상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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