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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76501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별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C, D, E, F,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H : 공시송달(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나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4. 10. 28.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11. 20. 승계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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