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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5733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81,736,500원및그중42,580,567원에대하여2015.6.16...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6. 3. 1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6. 3. 15. 위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원고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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