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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19626
매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3/386...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패소) 원고가 별지 기재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소송계속 중 사업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4. 12. 12.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승계참가인 승소)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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