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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925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3,847,47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와 같이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원고는 그 채권양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변론종결 후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탈퇴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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