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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3306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15,494,44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

이유

1.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1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5. 12. 18. 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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